2020.09.1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법령 중 실효되었으나 명확히 법적으로 폐지되지 않은 규정을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실효된 과거 법령 정비
군사혁명위원회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제정한 법령 중, 현재는 효력이 없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 남아있는 규정을 정리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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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재건최공회의령 제1호
변경 전
과거 군사혁명위원회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제정하여 군인의 보직 임면 및 서울특별시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담은 법령이에요.
변경 후
해당 법령을 폐지하여 정리해요.
법적 정비의 목적
이 법안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만들어진 법령 중 이미 효력을 잃었으나 공식적인 폐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을 정리하는 '폐지 법률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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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효
법률이나 규정의 효력이 어떤 사유로 인해 없어지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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