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비상계엄 관련 포고령을 정리하여 법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실효된 과거 법령 정리
1961년 당시 군사혁명위원회가 선포한 비상계엄 관련 포고령은 현재 사실상 효력이 없는 상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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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사혁명위원회포고제1호
변경 전
1961년 군사혁명위원회가 제정한 비상계엄 관련 포고령(군사혁명위원회포고제1호)이 존재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포고령을 폐지하여 법 체계를 정비해요.
법적 정리의 목적
이 법안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황에 따라 이미 효력이 없어진 문서를 공식적으로 삭제하여 법 체계를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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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포고(布告)
국가 기관이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을 말해요. 과거에는 포고령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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