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과거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만든 법령 중 실효된 것을 정리하여 법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실효된 과거 법령의 폐지
1961년 제정된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24호'는 사실상 효력이 없어진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를 밟지 않아 현재까지 남아 있는 상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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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24호
변경 전
1961년 제정된 법령 명칭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담은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24호'가 존재함.
변경 후
해당 법령이 폐지됨.
법 체계 정비
이 법안은 실제 효력이 없는 과거의 법령을 정리하는 것이므로, 일반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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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효
법률이나 규정 등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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