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과거 군사정권 시절 만들어진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의 기능을 정지하는 법령을 공식적으로 폐지하려는 법안이에요.
실효된 과거 법령 정리
군사혁명위원회와 국가재건최호회의가 제정한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기능 정지' 관련 법령은 현재 사실상 효력이 없는 상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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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기능 정지
변경 전
군사혁명위원회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제정한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기능 정지' 내용이 포함된 법령이 존재함.
변경 후
해당 법령을 폐지하여 법 체계를 정리함.
법령 정비 목적
이 법안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황에 따라 만들어진 법령 중 현재는 필요하지 않은 것을 공식적으로 삭제하는 '폐지법률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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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효
법률이나 규정 등의 효력이 실제로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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