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피한정후견인의 직무 수행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서 결격사유를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직무 제한의 합리적 조정
발의자들은 현재 법이 피한정후견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와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직무를 배제하고 있다고 봐요. 이를 개별적이고 한정적인 제한으로 바꾸어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에 맞게 조정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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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연금법 제35조
변경 전
공단의 임원 결격사유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고 피성년후견인만 남겨두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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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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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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