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에 맞게 피한정후견인의 직무 수행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차별적 제한 완화
현재는 정신적 제약의 정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양한 면허, 등록, 위원회 위촉 등에서 배제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개별적이고 한정적인 제한으로 전환하여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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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변경 전
운송사업 면허 결격사유 중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포함하고 있음
변경 후
피성년후견인만 결격사유로 남기고 피한정후견인은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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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격사유 관련 조문들이에요.
피성년후견인을 중심으로 결격사유 대상을 조정하는 조문들이에요.
파산선고나 특정 후견인의 제외 등 특수한 경우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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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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