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간선급행버스체계 특별법 등 6개 법률에서 운송사업 면허·위원회 위원·임원 결격사유 목록에 있던 피한정후견인을 빼는 법이에요.
6개 법률의 결격조항을 한꺼번에 정비해요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 평가대행자 등록, 광역교통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등 다양한 분야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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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호
변경 전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변경 후
피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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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운송 사업과 관련된 허가 및 면허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과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평가 대행자의 자격 요건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시행까지 따로 유예기간을 두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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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본인이나 배우자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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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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