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에서 등록·위원회 위원·사무직원 결격사유 목록에 있던 피한정후견인을 빼는 법이에요.
6개 법률의 결격조항을 한꺼번에 정비해요
감정평가법인등 사무직원, 건설업 등록, 골재채취업 등록, 안전진단전문기관·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 각종 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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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변경 전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변경 후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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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특정 직무나 기관의 등록 결격사유를 완화하거나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자격 제한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안전 관련 전문기관의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직원 채용 시의 연령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시행까지 따로 유예기간을 두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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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본인이나 배우자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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