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에서 각종 면허·등록·임원 결격사유 목록에 있던 피한정후견인을 빼는 법이에요.
10개 법률의 결격조항을 한꺼번에 정비해요
환지사, 말조련사·장제사·재활승마지도사, 산림교육전문가·산림치유지도사, 나무의사, 조합 임원, 싸움소 주인, 수정사, 가축거래상인, 마주 등록 등 다양한 분야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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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촌정비법 제29조제1호
변경 전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변경 후
피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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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산림 교육과 치유, 나무의사 등 산림 관련 전문가의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말, 소, 가축 거래 등 축산업 관련 종사자의 자격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환지사, 임원 등 조직 운영과 부동산 관련 직무의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수정사 등 특정 기술 분야의 면허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시행까지 따로 유예기간을 두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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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본인이나 배우자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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