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동물실험시설 운영자·관리자와 실험동물공급자가 될 수 없는 사람 목록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빼는 법이에요.
피한정후견인도 자격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피한정후견인이면 무조건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관리자나 실험동물공급자가 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 결격사유에서 빠져서 직무수행능력이 있으면 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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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2호
변경 전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변경 후
피성년후견인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시행까지 따로 유예기간을 두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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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본인이나 배우자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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