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목록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빼는 법이에요.
피한정후견인도 위원이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피한정후견인이면 무조건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 결격사유에서 빠져서 직무수행능력이 있으면 위원이 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4항제2호
변경 전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변경 후
피성년후견인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시행까지 따로 유예기간을 두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본인이나 배우자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