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원 및 조직인력9건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 전문인력 등의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 제19조개정임원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중 피한정후견인이 제외돼요.
- 제13조개정농식품투자조합 임원 및 전문인력의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이 제외돼요.
- 제23조개정도매시장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이 빠지게 돼요.
- 제36조개정시장도매인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이 빠지게 돼요.
- 제39조개정임원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및 피한정후견인이 제외되어, 피성년후견인과 미성년자만 해당하게 돼요.
- 제7조개정발기인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이 제외되어,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만 해당하게 돼요.
- 제40조개정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이 제외되어, 피성년후견인만 해당하게 돼요.
- 제24조개정지금은 미성년자 및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을 모두 포함하지만, 앞으로는 미성년자만 임원 자격 제한을 받아요.
- 제101조개정임원의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에 관한 내용이 삭제돼요.
농림·수산 및 환경5건
농업, 산림, 수산 관련 종사자의 자격과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13조(2)개정말조련사 등 관련 종사자의 결격사유 중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규정이 삭제돼요.
- 제11조개정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도 제외되는 내용이 삭제되어, 피성년후견인만 해당하게 돼요.
- 제11조의2개정산림치유지도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이 제외되어, 피성년후견인에 대해서만 규정이 적용돼요.
- 제21조의5개정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이 제외되어, 피성년후견인만 해당하게 돼요.
- 제37조의3개정수산질병관리사의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에 관한 규정이 삭제돼요.
해양·수산 및 물류8건
해상 운송, 마리나, 수산물 유통 등 해양 관련 사업의 결격사유를 정비해요.
- 제26조개정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에서 피한정후견인이 결격사유에서 빠지게 돼요.
- 제28조의2개정마리나업 등록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중 피한정후견인이 빠져요.
- 제28조의12개정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 취득 시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이 제외돼요.
- 제22조개정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이 제외되어, 피성년후견인만 해당하게 돼요.
- 제13조(3)개정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에서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입증에 따른 예외 규정이 삭제돼요.
- 제32조개정해양조사·정보업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규정이 삭제돼요.
- 제8조(2)개정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제한 대상에서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규정이 삭제돼요.
- 제21조(2)개정사설항로표지관리원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규정이 삭제돼요.
부동산·경매 및 유통4건
부동산 경매, 토지 관리, 판매 대행 등 관련 사업의 결격사유를 정비해요.
- 제27조개정경매사의 임면 시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이 제외돼요.
- 제29조개정환지사의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이 빠지게 돼요.
- 제16조개정산지경매사의 임면 시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이 제외되어, 피성년후견인만 해당하게 돼요.
- 제50조개정판매대행업자 지정 제한 대상에서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규정이 삭제돼요.
일반 자격 및 등록6건
기타 일반적인 사업의 등록이나 자격 취득 시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4조개정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이 제외돼요.
- 제6조개정도선사의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이 제외돼요.
- 제40조(2)개정수상레저사업 등록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이 제외되어,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만 해당하게 돼요.
- 제30조의3개정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 중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에 관한 규정이 삭제돼요.
- 제12조개정기존의 정신질환자 관련 규정이 삭제되고, 법령에 따른 정신질환자 제외 규정으로 바뀌어요.
- 제37조의16개정정신적 제약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후견인 규정 통합14건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의 구분 및 적용 범위를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30조의8개정지금은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구분했지만, 앞으로는 피성년후견인만 결격사유로 봅니다.
- 제40조의2개정지금은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구분했지만, 앞으로는 피성년후견인만 결격사유로 봐요.
- 제31조의3개정지금은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구분했지만, 앞으로는 피성년후견인만 결격사유에 해당해요.
- 제60조개정지금은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구분했지만, 앞으로는 피성년후견인만 위원 임명에서 제외돼요.
- 제10조개정지금은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구분했지만, 앞으로는 피성년후견인만 주인 등록에서 제외돼요.
- 제5조의5개정지금은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구분했지만, 앞으로는 피성년후견인만 결격사유에 해당해요.
- 제21조개정지금은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구분했지만, 앞으로는 피성년후견인만 위원 자격에서 제외돼요.
- 제34조의3개정지금은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구분했지만, 앞으로는 피성년후견인만 결격사유로 봐요.
- 제11조(2)개정지금은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모두 제한하지만, 앞으로는 피성년후견인만 등록을 못 하게 돼요.
- 제23조(2)개정지금은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모두 제한하지만, 앞으로는 피성년후견인만 위탁관리업자가 될 수 없어요.
- 제8조개정검수사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규정이 삭제돼요.
- 제20조개정지금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모두 제한하지만, 앞으로는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만 해당돼요.
- 제28조개정허가 및 등록 제한 대상에서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예외 규정이 삭제돼요.
- 제16조(2)개정지금은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 등을 모두 포함하지만, 앞으로는 미성년자만 등록 제한 대상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