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발의 ·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면허·등록, 자격의 취득, 임원의 선임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해상특수경비업자인 법인의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35개 법률에 따른 면허·등록이나 자격의 취득 또는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피후견인(피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사람으로서 본인ㆍ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 또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함(「민법」 제9조ㆍ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6조(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
제13조(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등)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제27조(경매사의 임면)
제36조(시장도매인의 지정)
제4조(결격사유)
제29조(환지사의 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제28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등)
제28조의12(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제13조(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제11조(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제11조의2(산림치유지도사)
제21조의5(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7조(발기인)
제22조(결격사유)
제4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6조(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제37조의3(결격사유)
제37조의16(면허의 취소 및 정지)
제40조(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30조의3(결격사유 등)
제30조의8(자격의 취소 등)
제16조(수중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40조의2(결격사유)
제31조의3(결격사유)
제60조(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제24조(임원자격의 제한)
제10조(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의 등록과 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 등)
제5조의5(결격사유)
제21조(결격사유)
제12조(수정사의 면허)
제34조의3(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
제11조(마주의 등록 등)
제21조(결격사유)
제23조(위탁관리업의 등록 등)
제8조(결격사유)
제20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결격사유)
제13조(면허의 제한)
제28조(허가 등의 제한)
제32조(결격사유)
제50조(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 등)
제101조(임원의 결격사유)
제8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