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에 맞춰 피한정후견인의 직무 수행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차별적 제한 완화
현재는 정신적 제약의 정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양한 자격 취득이나 임원 선임에서 배제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개별적이고 한정적인 제한으로 바꾸어, 직무 수행 능력이 있는 분들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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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비업법 제5조(임원의 결격사유)
변경 전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변경 후
피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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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원과 공무원의 결격사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소방 관련 인력과 시설의 안전을 위한 자격 요건을 조정했어요.
다양한 사업체와 시설의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조문이에요.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과 대행자의 자격 요건을 변경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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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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