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피한정후견인의 직무 수행 능력을 인정하여 관련 법률에서 결격사유를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과도한 제한 완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규정이 피한정후견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직무에서 배제하고 있어, 이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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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변경 전
가맹거래사의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가맹거래사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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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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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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