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피한정후견인의 직무 수행 권리를 보장하고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법안이에요.
임원 결격사유 완화
협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조건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직무 수행 능력이 있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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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제1항 제2호
변경 전
피한정후견인
변경 후
삭제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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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등 여러 사유로 인해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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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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