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피한정후견인의 협동조합 임원 자격 제한을 없애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임원 결격사유 완화
현재는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협동조합 임원이 될 수 없도록 막아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를 삭제하여 직무 수행 능력이 있는 분들의 권리를 보호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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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제1항제2호
변경 전
피한정후견인
변경 후
삭제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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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한정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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