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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협동조합의 임원의 자격이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에 해당되기만 하면 임원의 선임 등에서 배제시키고 있는데,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서로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협동조합 임원 등의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지나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