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에 맞춰 광고판매대행자의 대표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피한정후견인의 권리 보호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피한정후견인의 실제 능력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직무를 제한하고 있다고 봐요. 이를 개선해 직무 수행 능력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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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제1호
변경 전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변경 후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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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한정후견인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법원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정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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