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에 맞춰 피한정후견인의 직무 수행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정신적 제약 정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을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봐요. 이에 따라 직무 수행 능력이 있는 피한정후견인도 위치정보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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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1호
변경 전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임원이 되거나 접근권한자로 지정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만 결격사유에 포함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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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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