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의료기관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높여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과징금 상한액 현실화
현재는 업무정지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이 최대 2억 원으로 정해져 있어, 규모가 큰 기관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징금 상한을 수입액의 3% 이하로 높이도록 바꾼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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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1항
변경 전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변경 후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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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업무정지처분
법이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 해당 기관이 일정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정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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