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식품·의약품 시험·검사기관이 법을 어겼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선을 높여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과징금 상한액 현실화
현재는 업무정지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이 최대 2억 원으로 정해져 있어, 매출이 큰 기관에 대해 제재 효과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징금 상한을 '산출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높여서 위반 행위에 맞는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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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과징금) 제1항
변경 전
업무정지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을 '2억원 이하'로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업무정지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을 '산출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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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위반했을 때 국가나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돈으로,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대신할 때 사용되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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