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축산물 관련 영업소의 위반 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과징금 상한액 기준 변경
기존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해 부과하는 과징금이 최대 10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매출액의 3% 이하로 산정하도록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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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이 10억 원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의 3% 이하로 부과할 수 있게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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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위반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돈이에요. 영업정지 같은 행정 처분을 대신할 때 사용되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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