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해 더 실효성 있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과징금 상한액의 현실화
현재는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야 하는 과징금이 최대 2억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매출이 큰 기업의 경우 이 금액이 충분한 제재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향하여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1항
변경 전
현재는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2억원 이하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를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이나 규칙을 어겼을 때, 행정기관이 벌칙 대신 부과하는 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