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직접 구매하는 해외 식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비대면 조사 등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직접구매 해외식품에 대한 관리 근거 마련
개인이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직접 구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을 정의하고, 이 제품들에 대해 위험 정보가 있을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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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 정의되어 있던 여러 용어들
변경 후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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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수입식품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내용이에요.
해외 직접구매 식품의 정의와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이에요.
법 위반 시 부과하는 과징금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규정이에요.
검사 명령 위반 시의 조치와 과태료 부과 근거를 강화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비대면 조사와 관련된 일부 조항(제6조제2항, 제9조, 제9조의2, 제13조제1항제3호)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또한 포상금과 과태료 관련 규정은 각각 정해진 조건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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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접구매 해외식품등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지하고 온라인 쇼핑몰(사이버몰) 등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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