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에서도 안전한 수입 식품을 관리하고,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한 위험 정보를 알리기 위한 법안이에요.
비대면 조사 도입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위기 상황으로 인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기 어려울 때,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해외 제조 시설을 조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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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수입식품등', '현지실사' 등의 용어만 정의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인이 온라인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을 뜻하는 '해외식품등'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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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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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외식품등
개인이 직접 쓰려고 온라인 쇼핑몰(사이버몰)에서 사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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