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2 발의 ·
개인이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의 안전 정보를 관리하고 알리는 법안이에요.
해외직구 식품 정의 신설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해외식품등'으로 정의하여 관리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 법에는 개인이 자가소비를 위해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 등에 대한 정의나 관리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개인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해외 사이버몰에서 구매하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을 '해외식품등'으로 정의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외식품등
개인이 직접 쓰려고 해외 사이버몰에서 구매하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