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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식품 관계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등의 위해 여부에 대해서는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으나,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 식품등,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이하 “해외식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소비자가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해외식품등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국민건강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위해식품 정보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외식품등에 관한 정보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외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등에 대한 안전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및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5조의2(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