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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 우수수입업소 등록 등을 위하여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천재지변이나 전세계적 감염병 위기 하에서는 현지실사를 할 수 없어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현지실사가 어려운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식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5조의2(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