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등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검사 명령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또한, 소비자가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해외식품등을 구매하는 등 정식 수입업자를 통한 수입 외에 직접구매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등 미비한 점들이 존재함.
이에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미비한 점들을 보완하고, 천재지변이나 전세계적 감염병 위기 하에서는 현지실사를 할 수 없어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인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식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에 대한 비대면 조사 근거 신설 및 비대면 조사 시에도 현지실사 거부시와 마찬가지로 수입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제9조의2, 제13조제1항제3호)
다.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등에 대한 검사명령 등 불이행 시 과태료 근거 신설(안 제22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라.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5조의2)
마.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상향(안 제3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제9조(현지실사 등 위탁)
제9조의2(해외제조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제13조(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제22조(검사명령)
제25조의2(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제3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36조의2(포상금 지급)
제46조(과태료)
제46조(과태료)
공포일 2021-08-17 · 공포번호 18444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