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7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수입식품의 안전 검사 명령을 어기는 영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검사 명령 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유해물질이 발견되거나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수입식품에 대해 정부가 검사를 명령했을 때, 이를 따르지 않는 영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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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검사명령)
변경 전
수입식품에 대해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 규정
변경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검사 명령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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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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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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