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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는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검사 결과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된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영업자에게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업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검사 명령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검사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검사명령)
제4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