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0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수입식품의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수입식품 영업자가 법을 어기는 주요 사례를 신고하면,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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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2(포상금 지급)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5조제1항, 제18조 또는 제2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1천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신고한 경우는 제외)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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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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