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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발의 · 의원 외 9인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등 다른 식품 관련 법률에서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족한 행정력을 보완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력 부족 등으로 수입식품 영업자의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포상금 제도가 미비하여 신고에 대한 유인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영업자의 주요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고를 촉진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포상금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