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식품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매출액에 비례하게 높여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과징금 상한액의 현실화
현재는 식품 관련 위반 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이 최대 10억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매출이 매우 큰 기업의 경우, 10억 원이라는 금액이 실제 위반 행위에 비해 충분한 제재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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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10억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를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려고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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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행정청이 법령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를 말해요.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대신하여 돈으로 부과할 때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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