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발의 ·
산후조리원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매출액에 비례하게 높여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과징금 산정 방식의 변화
기존에는 산후조리원 운영 정지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이 최대 3천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매출액의 3% 이하로 계산하여 더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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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11(과징금) 제1항
변경 전
산후조리업 정지명령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을 3천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산후조리업 정지명령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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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에 정해진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법을 위반했을 때,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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