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어린이집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높여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과징금 상한액 현실화
현재는 어린이집 운영정지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이 최대 3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규모가 큰 어린이집의 경우 이 금액이 실제 위반 행위에 비해 너무 적어 제재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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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2제1항
변경 전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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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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