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현실화하여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과징금 상한액의 현실적 조정
현재는 업무정지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이 최대 5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 규모가 큰 기관에 대해서는 제재 효과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액의 3% 이하로 상한을 높이도록 개정안을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변경 전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그에 대한 처벌 대신 내는 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