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1-16
- 의견제출 마감
- 2021-11-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1-376호
개정이유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명시화하고, 및 시설관리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을 완화하여 방역지침의 실효성 확보(별표 10)
- 가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방역지침 위반사항에 ‘예방접종증명서 등 확인’을 명시
- 나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 위반사항 처분 기준 완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방역지침 위반사항에 ‘예방접종증명서 등 확인’을 명시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 위반사항 처분 기준 완화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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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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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16
- 예고 종료2021-11-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