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26
- 의견제출 마감
- 2022-01-05
- 공포
- 2022-03-02
- 시행
- 2022-03-02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558호
개정이유 — 최근 소비자가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해외식품등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국민건강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위해식품 정보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외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444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 됨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
해외작업장에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 위반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그 외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
- 나
국내외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입식품등에 대해 영업자가 기한 내에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이행 기한을 20일로 명시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 다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제품명, 제조국과 제조회사 등에 관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44조의2
- 라
위반행위 반복 시 가중처분의 차수는 다시 적발된 위반행위 이전 부과된 처분차수의 다음 차수로 적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 4, 별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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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26
- 예고 종료2022-01-05
- 공포2022-03-02
- 시행2022-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