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21
- 의견제출 마감
- 2024-01-31
- 공포
- 2024-06-14
- 시행
- 2024-06-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58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도입하고,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471호, 2023. 6. 13.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성이 확인된 수입식품등에 대해 서류·현장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하는 계획수입 신속통관의 대상을 외화획득용 원료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축산물의 정밀·무작위 표본검사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직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절차와 검사 방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도입
축산물 외에 위험성이 높은 동물성 식품도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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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등)
변경 전
해당 조항 없음
변경 후
동물성 식품에 대한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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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별표 8의2, 별표 9, 별표 11의 개정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별지 제25호서식 관련 사항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유통이력추적 등록취소 처분은 이 규칙 시행 전 위반행위에도 적용되며, 수입신고 서식 개정은 규칙 시행 이후 제출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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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위생평가
해외에서 수입되는 식품이 우리나라의 위생 기준에 적합한지 미리 확인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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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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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21
- 예고 종료2024-01-31
- 공포2024-06-14
- 시행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