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3-11
- 의견제출 마감
- 2025-04-21
- 공포
- 2025-07-23
- 시행
- 2025-07-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1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쟁 등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국내에서 식품 제조용 원료 확보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다른 제조사에서 확보한 원료를 구매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 등 신청인 책임이 없는 경우 등록사항 변경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수입 영업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업무 지원를 위해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영업등록 신청 서식을 개정하는 한편, 수입식품등 수입신고서 유의사항에 수입신고시 첨부해야 하는 사진 제출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안내하고,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서 서식 현행화 및 전자 위생증명서 발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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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11
- 예고 종료2025-04-21
- 공포2025-07-23
- 시행2025-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