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20
- 의견제출 마감
- 2026-06-01
- 공포
- 2026-09-30
- 시행
- 2026-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9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정밀검사 횟수를 위해도에 따라 20회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위해 우려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입식품 영업자가 종업원에게 실시해야 하는 위생교육 주기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의 재수입 정밀검사 횟수를 위해도에 따라 20회 이내로 늘릴 수 있게 하고, 영업자의 위생교육·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수입 정밀검사 횟수 차등 적용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이 재수입될 때 지금은 일률적으로 5회까지 정밀검사를 해요. 개정안은 위해 발생 우려가 있으면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검사 항목·횟수에 따라 20회 이내로 검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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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9 제2호다목2)나) 정밀검사 횟수
변경 전
부적합 처분을 받은 제품이 재수입되면 합산하여 5회까지 정밀검사를 해요.
변경 후
위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검사 항목 또는 횟수에 따라 20회 이내로 검사할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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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별표 9 제2호다목2)나)의 정밀검사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 규칙 시행 전 별표 10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 후 정밀검사 대상이 되면 종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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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검사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방법으로 하는 검사로,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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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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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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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20
- 예고 종료2026-06-01
- 법제처 심사2026-09-10
- 공포 대기2026-09-11
- 공포2026-09-30
- 시행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