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1-26
- 의견제출 마감
- 2021-11-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1-46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공데이터법 및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른 법정사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요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의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늘리고 관련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담 인력 증원
소관 부처는 공공데이터법과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른 법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5급 공무원 2명을 늘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 제3항
변경 전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이 보좌하는 업무 범위에 1~6번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7. 금융분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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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법정사무
법률에 의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사무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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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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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26
- 예고 종료2021-11-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