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6-18
- 의견제출 마감
- 2010-06-24
- 공포
- 2010-07-16
- 시행
- 2010-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0-1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서민금융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정원을 증원(5명)하고 서민금융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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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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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18
- 예고 종료2010-06-24
- 공포2010-07-16
- 시행2010-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