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8-31
- 의견제출 마감
- 2021-09-07
- 공포
- 2021-09-17
- 시행
- 2021-09-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1-32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기능을 강화하고 가상자산의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2023년 9월 0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 업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2023년 9월 0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지방세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 업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9.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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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8.20)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버전.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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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31
- 예고 종료2021-09-07
- 공포2021-09-17
- 시행2021-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