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2-01
- 의견제출 마감
- 2011-12-05
- 공포
- 2012-05-01
- 시행
- 2012-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1-223호
개정이유 — 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구받은 경우 이행기간을 명시하기 위함
주요내용 —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구할 때 금융감독원이 그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응하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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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01
- 예고 종료2011-12-05
- 공포2012-05-01
- 시행201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