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입법예고
- 2020-11-09
- 의견제출 마감
- 2020-12-19
- 공포
- 2021-03-08
- 시행
- 2021-03-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0-406호
개정이유 —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는 주무관청이 기준의 충족여부를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재량행위임에도 현행 조문은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에 따라, 민법의 위임조항 및 타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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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무사항처럼 규정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주무관청이 기준의 충족여부를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재량행위임을 명확히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시 주무관청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명확히 하여 신청인의 혼동을 방지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설립허가의 성격 명확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가 주무관청이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재량행위임을 분명히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설립허가) 제1항
변경 전
금융위원회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그 설립을 허가하여야 한다.
변경 후
금융위원회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2021.01.01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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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량행위
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행정청이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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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금융위 소관 비영리법인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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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09
- 예고 종료2020-12-19
- 공포2021-03-08
- 시행2021-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