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3-13
- 의견제출 마감
- 2026-03-20
- 공포
- 2026-03-31
- 시행
- 2026-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8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5급 1명, 6급 6명, 7급 7명) 중 3명(6급 2명, 7급 1명)은 증원하고, 11명(5급 1명, 6급 4명, 7급 6명)은 2028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상호금융업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을 증원하는 한편,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청년정책과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3.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금융위원회 상호금융기관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금융산업국 밑에 202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상호금융팀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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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13
- 예고 종료2026-03-20
- 공포2026-03-31
- 시행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