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8-11
- 의견제출 마감
- 2025-08-18
- 공포
- 2025-09-15
- 시행
- 2025-09-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5-57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금융위원회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자본시장국 자본시장조사과의 평가기간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조사과의 평가기간을 2025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2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평가기간 2년 연장
금융위원회가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자본시장국 자본시장조사과의 평가기간을 2025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자본시장조사과 평가기간(별표 4)
변경 전
평가기간이 2025년 9월 30일까지
변경 후
평가기간이 2027년 9월 30일까지 (2년 연장)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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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리령
국무총리가 법률의 위임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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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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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11
- 예고 종료2025-08-18
- 공포2025-09-15
- 시행2025-09-15